사업공고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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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장수군 농업·문화브랜딩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안내 바로가기
마감일: 2025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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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장수군 내에서 창업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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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접수 또는 이메일(halim111@kijeon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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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2025. 5. 12. (월) ~ 6. 9. (월) 16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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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및 내용
신청기간
2025.05.12(월) 09:00 ~ 2025.06.09(월) 16:00 까지
신청방법
방문 접수 : 장수로컬JOB센터(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12, 2층)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본관 3층,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본관 3층 315호 (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)
이메일 접수 : halim111@kijeon.ac.kr
신청대상
-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장수군 내에서 창업 가능한자
- 장수군 농업?문화브랜딩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자
- 교육 출석률 90%이상 참석 가능한자(단, 90%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초기사업비 경진대회 참가 자격 취득 가능)
- 정부지원금 교부를 희망하는 인원에 한하여 총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자부담금(총 창업자금 30%) 준비가 가능한자
- 대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교 재학생으로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
-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재기 지원자(업종 변경 가능자)
-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예비 창업자, 폐업 후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자
- 사업분야 : 장수군 농업?문화브랜딩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전 분야 가능
제외대상
- 사업 공고일 마김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
- 사업 공고일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
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
- 4대보험 가입자(재직자)
- 최근 3년 이내 동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자
-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자
- 부동산업,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무도장업, 갬블링 및 배팅업 등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불가
지원내용
초기창업지원금 지원 (최대900만원)
- 창업 기본(20시간) 및 실전(20시간)교육(무료)
- 창업 전문강사 컨설팅
- 맞춤형 1:1 멘토링
-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
초기 창업지원금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지원자수 현황에 따라 변동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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