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공고문 참고
접수기간
상시
문의처
044-201-4009
2025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1. 사업 목적 ㅇ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 추진 ※ 지원 근거 :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2. 2025년 예산 : 12,586백만원 ※ 예산의 30%는 중소·중견기업에 우선지원 3. 신청 기간 : 상시 ※ 단,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※ 이미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4. 취급 금융기관 : 한국산업은행, ㈜우리은행, ㈜신한은행, ㈜하나은행 4개 금융기관 5.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방식 : 기업별 실 부담금리 = 대출금리* – 지원금리(이차보전율) ㅇ 지원대상자 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유통 산업을 영위하는 자 ㅇ 지원대상 자금 - 시설자금 :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,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,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- 운영자금 :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(단,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ㅇ 지원기간 * 해당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- 시설자금 : 7년 이내(거치 2년 이내,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) - 운영자금 : 2년 이내(만기 일시상환 ㅇ 지원한도 (※ 공고문 참고) 6. 이차보전 신청 절차 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② 이차보전 지원 신청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여부 ④ 사후관리 7. 문의처 ○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(☎ 044-201-4009, 4010) ○ 한국 교통연구원 (☎ 044-211-3274) ○ 한국 산업은행 (☎ 02-787-0574) ○ (주)우리은행 (☎ 02-2002-5195) ○ (주)신한은행 (☎ 02-2151-2590) ○ (주)하나은행 (☎ 02-2002-117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