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www.kosmes.or.kr)
접수기간
2025. 01. 09.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문의처
02-3211-5604
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. 사업개요 ○ (목적)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○ (방식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○ (기대효과) ‘상환청구권이 없는’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- 또한,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. 신청대상 및 예산 ○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*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**(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)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*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(단, 소상공인(제조업)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) *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지원절차 ② 참고) ○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?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* *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(세금)계산서 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○ 예산규모 : 590억원 3. 신청접수 ○ 신청방법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신청 ○ 신청기간 : ’25. 1. 9. ~ 예산소진 시까지(월별 신청) ○ [문의]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(☎ 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☎ 02-3211-560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