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www.kosmes.or.kr)
접수기간
2025. 01. 09.(목) ~ 예산소진 시까지
문의처
02-3211-5606
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1. 사업개요 ○ (지원목적)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·중견·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 ○ (지원방식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-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(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) ○ (기대효과)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-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2. 신청대상 및 예산 ○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*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를 보유하면서,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*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지원절차 ② 참고) ○ (대상채권)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*로,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* 품목/발주금액/납품기한/발주서만기일/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, 물품구입주문서, 구매승인서, 계약체결확인서, 물량확인증,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○ 예산규모 : 1,395억원(’25년) 3. 신청접수 및 문의 ○ 신청방법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을 통해 신청 ○ 신청기간 : ’25. 1. 9. ~ 예산소진 시까지 ○ [문의]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(☎ 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☎ 02-3211-560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