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
대상
초기도약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국내 중소·중견기업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smart-factory.kr)
접수기간
2025. 01. 07.(화) ~ 예산 소진시까지
문의처
044-300-0960
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1. 사업 개요 □ 사업명 :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□ 사업 목적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□ 사업 규모 : 2,000백만원 *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□ 지원 내용 ○ (스마트화 수준확인)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○ (고도화 전략 제공)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□ 지원 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 □ 지원 규모 및 조건 ○ (지원 규모) 2,000개사 내외 ○ (지원 조건)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(기업당 최대 백만원) 2. 신청방법 및 자격 등 □ 신청 기간?방법 ○ (신청 기간) ‘25. 1. 7.(화) ~ 예산 소진시까지(수시 접수) ○ (신청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□ 신청 자격 ○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*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(종된 사업장 포함), 증빙서류(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 ①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(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 * 참여 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 가능 ②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*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,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 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, 솔루션, 유지보수 내역 등) 제출 필요 ③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3. 문의처 □ 총괄기관 ○ 중소벤처기업부 : 시행계획 수립·총괄, (1357) □ 추진기관 ○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사업 추진 문의, (044-300-0955, 044-300-0960) □ 확인기관 ○ 스마트제조혁신협회 : 사업 신청·접수 등 사업 수행관련문의 (02-3473-3777) ○ 대한상공회의소 : 사업 신청·접수 등 사업 수행관련문의 (02-6050-385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