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
신청방법
방문 또는 등기우편
접수기간
2024. 12. 30.(월) ~ 2025.. 5. 16.(금)
문의처
02-757-7485
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1. 지원규모 : 500억원 이내 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. 지원방식 :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.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 *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‘업종별 신청자격(7~62p)’ 참조 4.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 □ 신청한도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* *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(융자 및 이차보전) 미상환액 포함 ○ 시설자금 : 2025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 ○ 대출금리 :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(적용금리 = 은행 대출금리 – 이차보전율) ○ 대출기간 : 운영자금 3년(만기일시상환),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5. 시행일정 □ 신청서류 제출 ○ 접수기간 : 2024. 12. 30.(월) ~ 2025.. 5. 16.(금) *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○ 문의·접수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 / ☎ 02-757-7485) *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*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□ 융자금 신청 ○ 신청기간 융자 선정* 후 즉시 ~ 2025.6.13.(금) * 선정발표는 매월 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)에서 개별 통보 ○ 신청처 -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아이엠뱅크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하나은행, 수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☞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☞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.6.27.(금)까지 완료해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