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대상
초기도약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공고문 참고
접수기간
세부 사업별 상이
문의처
044-204-7620
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1. 개 요 ○ 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4조 ○ 목적 :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. 주요 내용 □ 사업 현황 (1) 총괄 ○ 대상기관·사업 : 101개 기관, 429개 사업 ○ 예산규모 : 3조 2,940억원 (2) 사업유형별 현황 ○ 사업유형별 : 융자(1조 5,552억원, 12개), 사업화(7,666억원, 169개), 기술개발(6,292억원, 8개), 시설·공간·보육(1,501억원, 123개), 글로벌 진출(1,233억원, 21개) 등으로 구성 (3) 기관별 현황 ○ (중앙부처) 13개 기관, 87개 사업, 3조 1,190억원 - 중기부(2조 9,499억원, 94.6%), 문체부(530억원), 과기부(454억원) 순 ○ (지자체) 88개 기관, 342개 사업, 1,750억원 - 서울시(382억원, 21.8%), 경기도(200억원), 경남도(186억원) 순 □ 신청방법 ○ K-Startup 포털(k-startup.go.kr)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,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