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85

2025년도「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」주관기관 (대기업 등) 모집

마감일: 2025-06-27

지원조건 및 내용

2025년도「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」주관기관 (대기업 등) 모집

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?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 구축

지원규모 : 300억원 (고도화)

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
신청자격

○ (주관기관)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

- 중소/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 (컨소시엄 가능)

○ (협업기관) 공공·민간기관 (비영리단체)

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역량 보유

*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

지원내용

 (구축비용 지원)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?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
 (운영비 지원)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, 협업기관·재원관리기관에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* 지원

사업기간 : 최대 12개월 (협약 기간 협의 가능)

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신청기간 및 방법

○ (신청기간) 2025년 1월 2일(목) ~ 2025년 6월 27일(금) 18:00까지

*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(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)

○ (신청방법) 주관기관 참여의향서를 전자메일로 접수하고, 당해연도 출연금 및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
- 참여의향서 제출 : 양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전자메일(wbshim@tipa.or.kr)로 제출

- 온라인접수방법 :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 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

5. 문의처

공고내용 관련문의

중소벤처기업부 : 국번없이 1357 (종합상담)
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: 044-300-0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