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271

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

마감일: 2025-12-31

지원조건 및 내용

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



사업목적

○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

 

지원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

□ 지원내용 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
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


예산 및 규모 : 148억 원, 약 40,000명 내외

 

신청기간 : ‘25. 1. 2. ~ 예산소진 시

 

수행기관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


신청방법

○ 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※ 4페이지, [붙임1] 참조)

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
○ 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※ 5페이지, [붙임2] 참조)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검색하고 신청



문의처

○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
- 연락처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
○ 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
- 연락처 :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 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