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신청방법
공고문 참고
접수기간
2025. 01. 02.(목) ~ 예산소진 시
문의처
1588-0075-
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 □ 사업목적 ○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□ 지원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□ 지원내용 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 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 □ 예산 및 규모 : 148억 원, 약 40,000명 내외 □ 신청기간 : ‘25. 1. 2. ~ 예산소진 시 □ 수행기관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 □ 신청방법 ○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※ 4페이지, [붙임1] 참조) 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○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※ 5페이지, [붙임2] 참조)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검색하고 신청 □ 문의처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 - 연락처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 ○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 - 연락처 :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 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