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
대상
예비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소공인, 폐업 소상공인
신청방법
공고문 참고
접수기간
세부 사업별 상이
문의처
044-204-7285
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. 사업개요 □ 신청 자격 ○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- 예비창업자 :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-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- 소공인 :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공인 - 폐업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※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□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○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○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*신청접수 ○ 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 ※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 :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(’24.8.9.)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(’24.12.26.) 2. 사업별 주요 변경내용 (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) □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□ 소상공인 성장 지원 □ 소공인 특화 지원 □ 지역상권 활성화 □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□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□ 소상공인 재기 지원 3. 신청방법 ※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참고 4. 문의처 ■ 사업 총괄(중소벤처기업부) 및 위탁기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) ※ 세부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※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