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대상
예비초기도약재도전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신청방법
방문 / 온라인 접수 (https://ols.semas.or.kr)
접수기간
세부 사업별 상이
문의처
063-231-8110
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□ 융자대상 ○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□ 융자한도 및 금리 ○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 *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-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‘소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 공지 □ 융자 방식 ○ (직접대출) 소진공이 융자 접수 → 평가 → 대출 실행까지 진행 ○ (대리대출)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,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,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*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□ 융자 절차 ○ 융자 신청·접수 -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에서 접수 - 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)에 방문하여 접수 ○ 융자 결정 절차 - (직접대출) 소진공에서 기술성, 성장잠재력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- (대리대출)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금융기관(신용보증기관)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□ 접수 시기 ○ 대리대출은 1월 2일,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※ 대환대출,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□ 신청?접수 및 문의처 ○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☎ 1357)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○ (전북)전주센터 : (063)231-8110, (063)231-8112 ○ (전북)익산센터 : (063)853-4411, (063)853-4413 ○ (전북)정읍센터 : (063)533-1781, (063)533-1783 ○ (전북)남원센터 : (063)626-0371, (063)626-0372 ○ (전북)군산센터 : (063)445-6317, (063)466-019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