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대상
초기도약 자금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접수기간
2025. 1. 6.(월) ∼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
문의처
063-711-2021
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□ 융자 지원규모 : 3,000억원 ○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: 1,200억원 - 1분기 450억원, 2분기 350억원, 3분기 250억원, 4분기 150억원 *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, 지역신산업육성자금 통합 한도 운영 ○ 벤처기업육성자금 : 200억원 - 1분기 80억원, 2분기 60억원, 3분기 40억원, 4분기 20억원 ○ 경영안정자금 : 1,600억원 - 1분기 625억원, 2분기 300억원, 3분기 500억원, 4분기 150억원 - (특별)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* 설/추석 명절자금 각 150억원 / 재해기업 특별자금 상시접수 □ 지원기간 : 2025. 1. 6. ∼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□ 지원목적 ○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□ 지원근거 ○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(지원대상 등) □ 지원규모 : 1,200억원 □ (일반)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○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·소기업 ○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?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○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□ (특별) 지역新산업 육성·지원자금 ○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○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○ 방위산업 종사기업(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·장비품 등 생산) ○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□ 신청기간 : 평일 09:00~16:00(이외 시간 불가) ○ 분기별 일정(지역신산업, 일반 창경 동일 기간) □ 신청방법 ○ 신청서 다운로드 -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(http://www.jeonbuk.go.kr) ○ 알림마당 → 공고/고시 → ‘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’ 검색 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jbba.kr) ○ 알림 및 소식 → 지원사업 공고 →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○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※방문접수 불가) -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(https://jbok.kr) - 문의처 :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 063-711-2021~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