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시행 공고
대상
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사업공고일(’24.11.8.) 기준 해당 연도에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신청방법
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
접수기간
2024. 11. 8.(금) ~ 12. 5.(목)
문의처
044-200-5843
2024년 4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시행 공고 □ 신청 자격 :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 「해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 「해운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⑥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⑧ 「수산업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⑨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 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⑩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□ 신청기간 : 2024. 11. 8.(금) 9:00부터 ~ 2024. 12. 5.(목) 18:00까지 □ 신청 방법 :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우편 접수 - 주소 : (30100)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(아름동),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본관동 6층 미래사업실 (☎ 044-330-2564, ☎ 044-330-2565) ㅇ 온라인 접수 :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(www.친환경선박.kr) *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, 알림 → 공지사항),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누리집(www.komsa.or.kr, 소식 → 공지사항)에서 다운받아 작성 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전자우편(e-mail) 접수는 불가능 □ 신청기간 : 2024. 11. 8.(금) ~ 12. 5.(목) □ 문의사항 -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43) -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(☎ 044-330-256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