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
대상
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
대상
관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신청방법
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접수기간
2024. 11. 7.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
문의처
063-430-2527
진안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 ○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으로 ①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,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,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(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) ○ (신청기간) 2024. 11. 7.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※ 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 ○ (신청방법)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- 방문접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- 우편접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(운송료 신청자 부담) ○ (접수처)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(진안군 중앙로 67) ○ (문의처) 진안군 환경과 환경관리팀 (☎ 063-430-252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