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
대상
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(http://genie.ketep.re.kr)
접수기간
2024년 11월 04일(월) ~ 2024년 11월 29일(금) 18:00 까지
문의처
044-203-5156
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□ 신청자격 : (법 제14조, 시행령 제14조, 고시 제3조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(이하 “융복합단지”)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② 기업의 총매출액(「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) 중,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·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③ 「전기사업법」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④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□ 신청방법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에 접수 □ 접수기간 : 2024년 11월 04일(월) ~ 2024년 11월 29일(금) 18:00 까지 ※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 □ 문의처 ㅇ (공고내용 관련) -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(담당자: 조희정 사무관, ☎ 044-203-5156)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(담당자: 김형진 전임 ☎ 02-3469-8242) ㅇ (전산등록 관련)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(☎ 02-3469-8813~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