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D-45

(중기부) 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

마감일: 2025-01-06

지원조건 및 내용

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



(신청 기간) ’24. 10. 7.(월) ~ ’25. 1. 6.(월) 17시까지



(신청 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(smart-factory.kr)

  ☞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“디지털협업공장” → 과제 신청(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

신청 자격 

 o (공통 사항) 컨소시엄 내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, 분쟁·갈등 방지,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

  * 공증 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하며,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



 o (도입기업 컨소시엄)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·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(최소 5개)

  ※ 최종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(5개 이상) 유지 필수 

 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  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

 o (공급기업 컨소시엄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, 사업관리시스템의 ‘공급기업 Pool’에 등록된 기업으로 구성

 ※ ‘사업관리시스템 – 알림/참여마당 - 공지사항’에서 “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” 참고



 o (기획기관)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, 개별기업(대표 및 참여)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·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*

 *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, 연구기관, 지역특화·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, 협·단체, 지역TP, 공공기관 등



□ 담당기관 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