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사업 지원신청 공고
대상
초기도약재도전 사업화
분야
지원사업
담당기관
기타기관
대상
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
신청방법
이메일 제출(grain2023@at.or.kr)
접수기간
`24. 10. 21. ∼ 11. 20.
문의처
061-931-0774
2024년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사업 지원신청 공고 □ 사업대상자 o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- 농업인 및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생산자단체, 농업인의 공동조직,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, 외식 사업체 등 * 근거 규정 :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, 농업식품 기본법 제 3조 제4호, 외식산업진흥법 제 2조 제 3항 등 □ 지원자격 o 2023년산 가루쌀을 원물 또는 가루 형태로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· 판매하는 제분·가공업체 중 매입량이 3톤 이상(조곡기준)인 업체 * 조곡을 백미·가루 형태로 다른 가공업체에 재판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** 자세한 사항은 [붙임]의 “2024년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사업 Q&A”를 참고 □ 지원신청 o 신청방법 : aT 식량공급팀에 이메일 제출(grain2023@at.or.kr) o 제출서류 : 가루쌀 가공확대 지원신청서 및 실적증빙 서류 일체(붙임 참고) o 신청기간 : `24. 10. 21. ∼ 11. 20.(1차) / ∼ 12. 6.(2차) * `23.11.1 ~ `24.10.31까지의 구입 건은 1차 신청기한 준수 / 11월 구입 건만 2차 신청 ** 11월 구입 건 합산 시 3톤 물량이 충족된 경우, 2차 기간에 합산 신청 o 지원금 지급 : 대상자 적격 여부 및 실적 검증 후 정산액 지급(`24.12월) □ 문의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공급팀 (061-931-0774, 077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