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창업지원사업을 실행중인 도내 각 기관들입니다.

상시

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

마감일: 2024-02-14

지원조건 및 내용

한국농업기술진흥원 공고 제2024-39호





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



 





□ 사업개요



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촉진



(이차보전을 통한 융자이자 지원)





□ 지원내용



 - 지원한도 :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 최대 50억원 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)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농협은행/농·축협(조합) 융자심사를 통해 최종 융자액 결정)



 - 융자조건 : 고정금리 2.5%, 변동 2.82%(`24.02월기준) / (운전자금)2년거치 3년균분상환, (시설·개보수자금)4년거치 6년균분상환



 -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(토지 및 건물구입비 제외), 개보수자금



 - 대출취급기관 : 전국 NH농협은행, 농·축협(조합)





□ 지원절차



 - (1단계) 농협은행 또는 농·축협(조합) 영업점에서 "금융기관 사전상담" 진행



 - (2단계)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사업신청(온라인 접수)



 - (3단계)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소요자금평가 또는 우수기술평가 추진



 - (4단계) 평가결과 제출 등을 통한 농협은행/농·축협(조합) 융자심사 및 실행





□ 사업접수 및 문의



 - (신청기간) 공고일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


    *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



 - (사업접수)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(https://value.koat.or.kr)



 - (문의) 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-919-1324, 1323